사전공개목록 및 방법
사전공개목록 및 방법
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정보 기준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
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
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
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- 주요업무 계획
- 주요정책 추진 내역
-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기본계획 등
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- 주요사업의 기본계획
- 주요사업의 입찰기준, 심사기준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(1996. 12. 31 공포, 1998. 1. 1 시행)
- 주요사업의 공사 발주 계획
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- 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- 주요 통계자료 등
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- 도서관 소식지
-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등